‘숟가락 삼키고 탈주’ 특수강도범 김길수, 2심도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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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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