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밀수입한 후 우편물을 수령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법정공방 장면.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변호인은 A씨가 우편물에 대마초가 있는지 몰랐다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최종 판결을 보기 전 기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초 몰수를 명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9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