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늦은 밤 주차문제로 다투다 80대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A씨가 피해자를 밀고 나간 점에서 상해의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양형과 법정공방 등을 종합해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