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KAI 대표 2심 형량 늘어… 회계분식은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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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5천억대 분식회계·채용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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