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1심 실형 선고…대북송금 혐의는 무죄
버튼
입장 밝히는 김성태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stop@yna.co.kr (끝)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