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뇌물 혐의’ 김성태 前 쌍방울 회장 1심 실형

버튼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