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 내 당원 경력, 법관 임용 결격 사유는 과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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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이날 헌재는 경력 법관 임용시 정당 이력 제한 내용이 담긴 현행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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