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 특검 1심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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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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