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고 현장에서 도주를 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A씨가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변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 선고를 보기 전 기자는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