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떼봤다가 '소름'…나도 모르는 '동거인' 등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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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B씨는 집주인 A씨와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했다. 계약서의 집주인 주소와 도장, 전화번호가 모두 위조됐다.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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