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 소송 각하… 法 “구체적 권리 주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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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21일 '정직 2년 징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에 이어 출교 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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