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간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PA간호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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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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