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화해 위한 조치…후회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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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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