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버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