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은행예금 1400여 만 원을 편취한 후 잠적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검사는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주범뿐만 아니라 유인책과 운반책 등 하위 역할 분담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변호인은 A씨가 단순가담자에 해당해 특별감경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A씨가 단순가담자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최종 선택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