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 처벌 vs 수사·기소권 남용…11월 15일, 李 ‘운명의 날’[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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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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