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친부 학대로 숨진 ‘장기 결석’ 초등생…친모 “교육청 관리 소홀”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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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부 A씨(당시 39, 왼쪽)와 계모 B씨(당시 42)가 지난해 2월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논현경찰서에서 각각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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