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1심 무기징역…法 “잔혹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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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여성과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 씨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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