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열흘 뒤엔 '위증교사' 1심 선고…'경기 법카 유용'도 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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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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