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반발 ‘부산시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기피시설 결정권 회수’ 조항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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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산시청에서 기장군민들이 부산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여시위를 벌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됐던 묘지공원·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부산시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제공=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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