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기준 개선…폭염·혹한때 유연한 근로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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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지면의 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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