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뉴스 유포한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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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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