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2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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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 강남 마약음료 주범 이 모(27)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이 씨가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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