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의원직 상실' 선관위 통보됐다… 승계 결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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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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