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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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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