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보낸 ‘옥중 서신’…“尹, 헌재 결정 지연·수사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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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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