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비상계엄 피의자 구속기간 최장 20일로

버튼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