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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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가운데)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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