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장직 몰랐다” 임종성, “해저터널 반대” 전재수… 해명과는 다른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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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고법을 나서면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그런 적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명품시계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시계를 원래 안찬다”고 답하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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