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1월 3일 체포방해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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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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