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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별 「건축분쟁조정위」 설치/서울시 내달부터

입력 1997-02-17 00:00

◎전문가 등 12인 구성 주민간 화해유도서울시는 16일 민사소송 등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었던 주민간 건축분쟁을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구청별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공무원 3명과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9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돼 분쟁 당사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문제가 된 안건을 조정 또는 중재하고 주민간 화해를 유도하게 된다. 시는 건축분쟁조정위 구성을 규정한 구조례 제정안이 지금까지 19개 구청에서 통과됐고 종로·중·성북·은평·서대문·동작구 등 6개 구청의 경우 이달중 구조례안이 통과될 예정이어서 내달부터 분쟁조정위가 본격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분쟁위는 건축과정에서 주민들간에 빚어지는 일조권 시비, 창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담장 경계와 높이, 건축선 후퇴부분 등을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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