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주일씨 외화불법유출 집유
입력 1997-02-21 00:00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문석 판사는 20일 미국내 고급주택 구입자금용으로 거액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정주일씨(57·예명 이주일)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억5천7백만원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89년 미국 뉴저지주 스펜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미화 53만달러 상당을 유출, 현지에 고급주택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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