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독점구조 개선/내일 민관합동 경제규제개혁위
입력 1997-05-14 00:00
이르면 내년초부터 민자발전사업자나 자가발전사업자가 특정 전기사업자로 등록, 전국의 공장이나 대형건물 등 소비자에 대해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송전시설 등의 설치·보수 부담없이 한전측에 송전설비 이용료만 부담하는 특정 전기사업자와 한전간에 전기료 할인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규제개혁방안을 마련, 15일 민관합동의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정거래위원장)에 올리기로 했다. 개혁안은 오는 17일 고건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2,170개
-
265개
-
20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