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자기자본 의무비 폐지
입력 1997-05-15 00:00
◎재경원,하반기부터 현지금융 조달한도도 늘려정부는 해외투자시 자본금의 10∼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토록 하고 있는 해외투자 자기자본조달 의무비율을 올 하반기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 현재 사실상 전년도 잔액의 1백30% 범위로 제한된 해외현지법인의 현지금융 조달한도도 3·4분기중 확대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이처럼 해외투자와 관련된 금융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전액 해외에서 조달하고 현지법인의 운영자금 조달규모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4일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해외투자시 자기자본 조달의무비율을 하반기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해외투자 자기자본조달 의무비율은 해외투자 규모가 1억달러이상일 때는 투자금액의 20%를, 1억달러 이하는 1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토록 의무화(투자비용의 50%이상을 지급보증할 경우도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공동화와 해외현지법인의 부실화에 따라 국내 모기업이 연쇄 부실화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95년 도입됐으나 금리부담이 늘어난다는 국내 기업들의 반발과 자본자유화에 역행한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적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 <최창환>최창환>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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