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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제공 보험사/제재금 3천만원 부과

수정 1997-06-28 00:00

입력 1997-06-28 00:00

앞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리베이트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생보사들은 최고 3천만원의 제재금을 물게 된다.또 제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제재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추징된다. 보험감독원은 27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안」을 인가했다.<본지 6월11일자 7면참조> 이에 따라 보험료 부당할인 또는 특별이익 제공 등 협정내용을 위반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최고 3천만원 한도내에서 부당행위 금액 전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보험사는 제재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함께 보험모집인 시험 및 신규등록을 단계적으로 제한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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