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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에 추석 위로금 지급

수정 1999-09-07 00:00

입력 1999-09-07 00:00

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은 사망·실종자의 경우 한사람당 1,000만원, 부상자는 500만원, 전파주택은 한동당 300만원, 반파주택은 150만원, 침수주택은 가구당 60만원, 침수 영세상가는 상가당 60만원이다.정부는 또 월동대책비를 가구당 30만원, 연료비를 가구당 12만∼36만원씩 지급키로했다. 한편 정부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이들지역의 수해복구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 8,803억원을 추가배정키로 의결, 피해공공시설의 개량복구를 포함해 지난 8월 수해복구를 위한 1조1,224억원의 국고지원을 완료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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