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으로
입력 2001-10-15 00:00
다음달 1일부터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월 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육아휴직급여액을 지난 9월 입법예고된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미경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당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육아휴직급여 10만원을 받고는 여성근로자 83.5%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여성계와 여야 의원들간의 반대가 있어 급여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와 배우자인 남성근로자 중 1명은 월 20만원을 받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월 20만원을 지급했을 경우 1년 미만 영아를 두고 있는 여성 17만3,000여명 중 40%가 4.9개월간 육아휴직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소요되는 일반회계 예산은 350억원으로 이미 확보된 275억원 외에 80억~1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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