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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요건 완화

입력 2002-10-31 00:00

고도기술 사업 3,000만달러 이상으로 낮춰우리나라를 동북아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이 크게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31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투자금액(미화) 5,000만달러 이상으로 돼 있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부품ㆍ소재생산업 등에 대해서는 3,0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다국적기업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달러 이상이고 연구전문인력을 상시 20명 이상 고용하면서 새로 연구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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