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무한투자 합병무효 피소
입력 2003-03-27 00:00
벤처캐피털업체인 무한투자와 세화기술투자의 합병이 법적분쟁에 휘말렸다. 세화기술투자 이사인 채모씨(47)씨는 27일 “지난해 10월의 양사 합병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합병회사인 무한투자㈜를 상대로 한 합병무효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채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세화기술투자의 채권자로서 합병이 오히려 회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합병반대의 `채권자 이의`를 제출하며 원고가 가진 40억원의 채권에 대해 변제 등 정산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법하게 이사직에서 해임했다”며 “10월 4일자 합병은 상법이 정하고 있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세화기술투자는 지난해 10월 무한투자에 흡수합병 됐고 채권관계는 존속회사인 무한투자에 포괄적으로 승계됐다. 무한투자는 27일 정기주총에서 기존 김동준 공동대표(세화기술투자 출신)가 물러나고 이인규 대표가 단독으로 경영진을 구성하는 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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