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前공정위장 영장청구
입력 2003-04-18 00:00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8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서울시내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토록 SK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독실한 불자인 이씨는 지난해 KT 민영화 과정에서 SK텔레콤이 KT주식(9.55%)과 교환사채(1.79%) 등 11.34%를 취득하자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독과점과 자유경쟁 제한 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같은 해 7월12일 SK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시주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7월 말게 “SK측이 교환사채를 처분해 지분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며 SK에 대한 조사중단을 지시했고, SK측은 지난해 9월10일 서울 모 사찰의 신도 계좌에 10억원을 입금했다. 이씨는 앞서 SK조사와 무관한 시점에 최태원 회장에게도 시주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시주를 받은 절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고 기부를 받았으며 기부목적에 맞게 쓴 것으로 안다”며 조사 필요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이 SK측으로부터 지난해 해외 출장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달러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 이틀 연속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수수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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