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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구조변경 건축 매매때 불이익

입력 2004-01-15 00:00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14일 규제개혁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가칭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허가 없이 용도 및 구조를 바꾸거나, 증축 또는 개조한 위법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특별 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허가 신청 시나 건축물 매매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규개위가 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규개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은 개정 작업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규개위의 결정이 빨리 내려지면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상반기 안에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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