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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시장에도 경쟁체제 도입해야”

입력 2004-01-15 00:00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에 따른 주택금융시장의 독점 및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2개 이상의 민영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채권담보부증권(MBS)의 지급 보증한도를 현행 30배에서 50배로 높이고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매입,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응한 미국 미시간대 교수와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15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MBS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택금융공사의 독점폐해와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주택금융시장에서 2개 이상의 민영회사를 설립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경영진의 성과보수를 주택금융시장의 유동성 제고 및 위험관리등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주택금융공사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설립자본금 2조원에 대한 정부의 전액출자 및 손실보전 근거 조항 마련 ▲MBS 지급보증 한도를 현행 30배서 50배로 상향 조정 ▲주택저당채권 매입 후 일정기간 보유 ▲금융기관에 대한 주택대출자금지원 근거 마련 등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효과와 관련해 주택금융의 비중이 GDP 대비 34%에서 43%로 상승하고 장기대출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1%에서 51%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장기대출의 비중도 현재 10% 미만에서 38%로 높아지는 한편 유동화 거래도 1.2%에서 20%로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 교수는 “주택금융공사가 앞으로 5년간 단기 주택대출 잔액의 50%에 해당하는 약 70조원을 장기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주택금융시장의 단기 상환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향상,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 등으로 금융기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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