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서류 휴대폰으로도 뗄수있다
입력 2004-01-20 00:00
인터넷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손쉽게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만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단 500원의 대행수수료만 받고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서비스한다고 20일 밝혔다. 발급 서류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청 및 각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민원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또 011 등 SK텔레콤 가입자도 핸드폰으로 손쉽게 부동산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프린터가 설치된 훼미리마트ㆍ롯데리아ㆍLG마트 등 30여곳의 발급처를 연내 1,000여곳으로 확대하고, 018, 019 가입자도 이르면 연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연간 시내에서 발급되는 950만건의 부동산 관련 서류 중 20%만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처리돼도 200억~300억원의 교통혼잡 및 시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서희석 지적과장은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부동산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가히 민원혁명을 이루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서류를 받아 교통비와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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