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北중 북한법 위반땐 北먼저 조사후 신병인도
입력 2004-01-30 00:00
남북은 29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1차 경협제도 실무접촉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방북중인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골자로 한 `개성ㆍ금강산지구의 출입ㆍ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가서명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지역을 방문하는 남측 사람의 신변안전이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 받게 됐다.합의서에 따르면 방북중인 남측 사람은 북한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남측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측은 위반사항을 조사한 뒤 이를 남측에 통보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범칙금 부과, 추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남측은 신병을 인도 받은 뒤 북측의 의견을 고려해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양측은 또 추후 협의를 거쳐 `엄중한 위법행위`의 범위와 처리 절차를 확정한 뒤 위반자에 대해서는 북측의 일방적인 재판권을 인정하는 대신 별도의 합의과정을 거쳐 신병을 처리키로 했다. 이번 합의서는 내달 3~6일 개최될 13차 장관급회담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서명한 뒤 국회 동의를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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