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업 세제혜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포함
입력 2005-01-20 19:16
서비스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물류업 종사자들이 받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리를 추구하는 전문연구 기관에 연구개발(R&D)을 의뢰한 기업들도 다음달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물류업ㆍ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월정 급여(기본급ㆍ고정수당 등) 100만원 이하의 물류업 현장 종사자들이 야근할 때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ㆍ광업ㆍ어업 등 특정 분야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주고 있으나 물류업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업종의 성격상 심야에 일하는 경우가 많은 물류업 종사자들이 당장 이달부터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덜 내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영리연구기업에 기술개발을 의뢰하는 데 따른 비용도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영리연구기업이 많이 늘어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R&D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전문연구소인 영리연구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경정 청구권 및 관세 환급청구권 행사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신고수정 기간을 넘겨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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