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환수율 놓고 조합반발 우려
예외단지 규정등도 '뜨거운 감자'
입력 2005-02-22 20:34
여야가 재발이익환수제 관련 도정법 개정에 의견을 좁혀가면서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율(사업시행인가 전 25%, 이후 10%)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합의됨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법상 인센티브로 받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나 아예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 향후 시행령 및 규칙 제정 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용적률 적용 못할 경우 논란=단지에 따라서는 늘어나는 용적률을 적용하지 못하는 단지가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허용 용적률이 250%임에도 인동거리 및 사선제한 등의 건축법 규정으로 인해 250%를 다 짓지 못하는 단지들이 있었다. 수원 천천주공이 대표적인 단지. 이 같은 경우 25%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도 이를 다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재건축 조합의 주장이다. 또한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 단지의 반발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예외 단지 규정도 뜨거운 감자=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될 소규모 재건축 등 예외단지 규모도 관심사다. 재건축시 용적률 인상 범위가 20~30% 정도의 소폭일 경우 예외단지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들이 예외 단지가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예외 적용도 현재 50가구 수준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규칙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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