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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동양생명 징계

입력 2005-02-28 18:33

금융감독 당국은 28일 종합검사에 대비해 일부 문서를 파기ㆍ은폐한 삼성생명과 대주주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추가 지원한 동양생명에 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지난해 6~8월에 걸친 종합ㆍ부문 검사에서 전자문서 6만건을 삭제, 은폐해 검사업무를 방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문서폐기를 주도한 전산 담당 최고책임자(CIO)를 정직시키는 한편 삼성생명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동양생명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데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전ㆍ현직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와 업무집행정지 등 고강도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3년 동양생명이 동양메이저ㆍ동양레저 등 대주주 4개 회사에 창업투자회사 등을 경유, 신용공여 한도를 6,657억원이나 초과하며 우회적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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