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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씨 결혼설 보도 뉴시스에 3천만원 배상"

입력 2005-07-06 11: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6일 영화배우 전지현씨와 소속사 IHQ가 전씨의 결혼설을 보도한 ㈜뉴시스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허위기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뉴시스가 지난해 9월 '영화배우 전지현, 올 11월 소속사 사장과 결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씨가 싸이더스HQ의 정훈탁씨와 11월께 결혼하기로 했고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다. 특히 전씨가 적극적으로 결혼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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