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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25만명 과적 전과말소"

與, 광복60주년 맞아 추진

수정 2005-07-17 17:13

입력 2005-07-17 17:13

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가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광복60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과 관련,“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후 이 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요구 화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물차 무게측정 의무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화물주 측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적적재로 인해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 가운데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번 이상의 과적 전과를 갖고 있다”이라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의 사면이 이번 대사면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민주노총이 요청한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1,200명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민노총은 현재 구속중인 실형 수형자 46명, 벌금형 618명, 집행유예자 447명의 사면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들 중 법무부 검토를 거쳐 노조비리 연루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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