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수강료 週·日단위 환불 가능
관련법 시행령 개정
입력 2005-07-18 17:13
학원ㆍ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앞으로 주단위나 일단위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 등의 반환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 수강료의 경우 지금은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포기한 날이 속한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반환하고 학원측의 사유로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는 날짜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앞으로 수강생이 수강을 포기하더라도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 또는 날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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